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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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2014. 2. 6. (목) 10:00/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작성일
- 2014.02.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90
제 목 : 금융위,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 보험 약관 이해도 제고 및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분쟁 예방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ㅇ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 >
* 출 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ㅇ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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