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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호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4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신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대령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자(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외에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처리자)만 적용(§24②)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65②) |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신설
5.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 시 행 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3.8.6. 공포, ’14.8.7. 시행)
*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함(미 파기 시 과태료 대상)
참고5 |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 |
□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사례 |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
검토 |
▸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사례 |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
검토 |
▸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사례 |
▸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가능(※ 법령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또한,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사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⑥ 부동산 계약시
사례 |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가능(※ 법령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
⑦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
질의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
답변 |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고객과의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 근거법령 참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
⑧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질의 |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
답변 |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 근거법령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 |
□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사례 |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대체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민번호외 다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마이핀 등 |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사례 |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 |
검토 |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법령근거 미흡)
- 필요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사례 |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 |
검토 |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단,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세무서(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사례 |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
검토 |
▸불가능 : 향후 불필요 -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 ※ 금융결재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토록 개선 |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사례 |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
검토 |
▸불가능 : 대체 가능 -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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