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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8
첨부파일0
조회수
2424
내용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호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4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신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대령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자(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외에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처리자)만 적용(§24②)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현행>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65②)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신설

5.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 시 행 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3.8.6. 공포, ’14.8.7. 시행)

*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함(미 파기 시 과태료 대상)

참고5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사례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사례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사례

▸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또한,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사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⑥ 부동산 계약시

사례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⑦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

질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고객과의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근거법령 참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⑧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질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사례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대체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민번호외 다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마이핀 등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사례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법령근거 미흡)

- 필요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사례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사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단,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세무서(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사례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향후 불필요

-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

※ 금융결재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토록 개선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사례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검토

불가능 : 대체 가능

-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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