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외국인 어선원 보험금 청구 쉬워져
어선원보험청구서,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담당자 전재훈 등록일 2014.08.21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어선에 취업하여 조업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금 청구서를 외국어로 번역해 8월 21일부터 제공한다.
어선원 구인난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어선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어선원보험 청구서가 한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 어선원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11종의 보험금 청구서를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했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관 정책보험이다.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약 4만 명의 어선원이 가입했으며 이 중 외국인 선원 가입자는 6천여 명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재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통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1단계로 외국인 선원 송출회사, 수협중앙회 내 외국인선원관리단 통역담당자와 전국에 위치한 외국어 통역센터를 활용한 통역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국내 취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이 미비했다. 이번 어선원보험 청구서 번역본 제공을 시작으로 외국인 어선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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