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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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월)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
- 작성일
- 2014.09.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735
제 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공공정보 제공
-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14.9.1.(월)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
*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채권․채무와 무관하므로 제외 (제공하는 공공정보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편의성 대폭 제고
(붙임1)
제공하는 공공정보 세부내역
□ 체납정보 등
구분 |
등록사유 |
국세 체납 |
1. 국세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3. 국세 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 |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5.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과태료 체납 |
7. 과태료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8. 과태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9. 과태료 체납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관세 체납 |
10.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1. 1년에 3회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2. 관세 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채무불이행자 |
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
산재·고용보험료· 임금체납(불) |
1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5.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6.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17. 3년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
신용회복지원 |
1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때 |
19.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 |
20. 법원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 |
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 |
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와 2년 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경우 |
* 1∼12, 14∼17. 체납액 통보, 13, 18∼22 사실여부 통지
(붙임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및 체납정보 등
3.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공공정보),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후견인(민법제5조)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
※ 사망신고시와 동시 신청가능 기관(9월부터 가능, 시행일은 각 구청 등에 문의)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송파, 광진구청 및 산하 동 주민자치센터, 용산구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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