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제목 :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현 황)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예, 남편: 주피보험자, 부인: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됨*
*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
◦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
□(문제점)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더구나, 일부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움
*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대판 2010다9645)
□(조치사항)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①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②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함
≪ 소비자 유의사항 ≫ |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반환 요청 | |
◈민원인은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되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 받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요청
→ 보험회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민원인에게 반환 |
사례 2 |
이혼후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안됨 | |
◈민원인은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민원인이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이혼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다만,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 받을 수 있음 |
사례 3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나 이혼으로 보장이 안됨 | |
◈민원인은 부부형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배우자인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혼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 이혼시 보장이 안되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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