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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무면허음주 자부담 300만/100만으로..
- 작성일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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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65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ㅇ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
ㅇ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②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ㅇ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ㅇ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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