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99,288 |
850,140 |
1,099,784 |
1,349,428 |
1,599,072 |
1,848,716 |
2,098,361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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