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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회대상 정보 :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 세금체납 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및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4
첨부파일0
조회수
2411
내용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회대상 정보 :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 세금체납 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및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금융감독원


http://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BB%F3%BC%D3%C0%CE%B1%DD%C0%B6%C1%B6%C8%B8.JPG&path=/nws/vsn/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신 후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회대상 정보 :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 세금체납 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및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은행 지점,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

신청을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신청결과는 신청후 20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조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한 일괄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및 기관홈페이지를 통한 개별조회(문자메세지로 안내)]

참고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해 보셔도 편리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콜센터(1332-2번)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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