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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2020년6월
- 작성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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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2020년6월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규정의 제·개정 취지
□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 (전통적 재보험)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
(공동재보험) 저축보험료를 포함한 순보험료를 출재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 등 시장위험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
◦ 공동재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감독제도에 후속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3.규정의 제·개정 내용□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보완(안 별표 28)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을 보완하여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유형을 추가
□ 재보험계약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35)
◦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제7-12조)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35호]에 따른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
□ 재보험계약 RBC 위험액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 22)
◦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을 보완하여 위험의 전가를 RBC위험액에 반영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관련 기준 정비(안 별표 26)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을 보완하여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4.기타 필요사항없음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2020-06-01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김영탁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483, 팩스 02-3145-7489, 이메일 ytkim@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박초원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248, 팩스 02-3145-7249, 이메일 chow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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