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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정의 제·개정, 보험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및 대출채권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2020년 6월
- 작성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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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정의 제·개정, 보험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및 대출채권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2020년 6월
1.규정의 명칭「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규정의 제·개정 취지□ 보험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및 대출채권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26>
◦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
*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수익자별 판매현황·집합투자증권 판매수익 현황·계좌수 현황
** 휴면보험금 현황(금액별) 및 신규발생·환급실적, 경과기간별 미지급보험금 현황
◦ 대출채권에 대한 계정별 구분(일반, 특별Ⅰ*, 특별Ⅱ**) 등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
* (생보) 연금, 자산연계형 (손보) 장기, 연금, 자산연계형
** (생보) 퇴직, 변액 등 (손보) 퇴직4.기타 필요사항null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2020-06-25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김나경 조사역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관련 업무보고서)
(전화:02-3145-7485, 팩스:02-3145-7489, e-mail:skrud4619@fss.or.kr)
□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강지혜 조사역
(대출채권 관련 업무보고서)(전화:02-3145-7458, 팩스:02-3145-7489, e-mail:jh.ka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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