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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7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31개 손해보험회사 중 12개사가 자동차보험을 영위 중 자동차보험 영위 회사 대형사 : 4개 중소형사 : 5개 온라인사 : 3개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악사, 하나, 캐롯 관리자 2021.04.02 650
146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0.12.29 768
14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등록요건,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 등 관리자 2020.12.29 751
144 [의료자문]'PD수첩' 보험금 삭감 이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악용 때문" 2020-11-04 08:30, 'PD수첩' 보험금 삭감 이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악용 때문" 2020-11-04 08:30 관리자 2020.11.04 876
143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금융감독원 2020/10/21 관리자 2020.10.21 765
142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하여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정, 금융감독원2020.10.20. 관리자 2020.10.21 871
141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20.10.15 관리자 2020.10.15 693
140 금소연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수수료 160억 원 추정" 의료자문병원10위권명단 관리자 2020.09.08 813
139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하여 고지‧통지 의무 ,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 발생일,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화 2020.7.7.금융감독원 관리자 2020.07.07 741
138 [보험감독규정개정 2020년]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리자 2020.06.24 631
137 [보험업법개정 2020/6/23]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6.23. 관리자 2020.06.24 543
136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정의 제·개정, 보험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및 대출채권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2020년 6월 관리자 2020.06.19 615
135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금리변동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2020년6월 관리자 2020.06.19 625
134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회대상 정보 :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 세금체납 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및 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0.02.14 2410
133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선 2020년]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 도입 - 수수료 분급시, ❶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❷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 관리자 2020.01.17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