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
임 원 | ■ 주의 2명 |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
4. 제재대상사실
가.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8.4.~2020.12.1.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 □□□□□□ (이하 ‘국채선도거래’)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2019.10.29. 위험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 ◐◐◐ ◐◐’ 안건, 2019.12.30. ‘2020년도 ◉◉◉◉◉◉ ◉◉ ◉◉ ◉◉‘ 안건을 심의하여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
2020.7.24.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하여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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