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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부실투자 임원주의2명, 2021.9.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첨부파일0
조회수
16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임 원

주의 2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

 

4. 제재대상사실

 

.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8.4.2020.12.1.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 □□□□□□ (이하 국채선도거래’)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

 

*2019.10.29. 위험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 ◐◐◐ ◐◐안건, 2019.12.30. ‘2020년도 ◉◉◉◉◉◉ ◉◉ ◉◉ ◉◉안건을 심의하여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

2020.7.24.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하여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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