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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3500만원, 2021. 9. 10
- 작성일
- 2021.10.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9. 1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1명, 과태료(3,50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7.~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1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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