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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3500만원, 2021. 9. 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9. 1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1명, 과태료(3,50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7.~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1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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