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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케이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료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0
조회수
166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케이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료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DB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5.1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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