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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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과태표부과, 2021.10.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1.11.25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0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0.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40만원(1명), 과태료 28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4. 제재대상사실
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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