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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180일, 2021.10.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0
조회수
170
내용
보험사기행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엑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180일, 2021.10.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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