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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2021.10.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0
조회수
157
내용
보험사기행위,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 제출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2021.10.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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