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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직원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금융감독원 2021. 12. 1.
- 작성일
- 2021.12.1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1
엠지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직원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금융감독원 2021. 12.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2.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직 원 | ■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
4. 제재대상사실
가.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보험관리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도
◦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19.1.24.∼’21.2.26. 기간 중 □□재보험㈜ 및 ◇◇재보험㈜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가 원수보험계약 손실의 ◆◆%를 분담하고 출재보험료의 ○%∼○%에 해당하는 사업비(손해율과 연동)까지 부담하여 손해분담금과 사업비를 합산하면 실제손해율 및 예상손해율이 손익분기손해율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음
◦ 해당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억원(’19년말)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3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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