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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주)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 1,200만원 부과 : 6명 금융감독원 2021. 11. 19.
- 작성일
- 2021.12.1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3
내용
메가(주)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 1,200만원 부과 : 6명 금융감독원 2021. 11. 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가(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1. 19.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 50만원 ~ 1,200만원 부과 : 6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0.20.~2018.3.14.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케이비손해보험의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17.04)’ 등 3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8.9백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영석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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