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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필서명]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 금융감독원 20211222
- 작성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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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2
[생명보험 자필서명]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 금융감독원 20211222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
4. 제재대상사실
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12. 및 2016.8.11.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9.30.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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