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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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임직원경고 등, 금융감독원 20211217
- 작성일
- 2021.12.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기 관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과태료 122,000만원 부과 |
임·직원 | 주의적 경고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 1명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30일~90일) : 49명 과태료(20만원~3,500만원) : 114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8명은 2018.5.16.∼2020.3.27. 기간 중 □□□□보험 ‘◇◇◇◇◇◇◇◇◇◇’ 등 9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8.8.31.∼2019.10.30. 기간 중 □□□□□□보험 ‘◇◇◇◇◇◇◇◇◇◇◇◇◇◇◇’ 등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3)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3명은 2017.11.29.∼2020.5.25. 기간 중 □□□□□□보험 ‘◇◇◇◇◇◇◇◇◇◇’ 등 16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70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8.3.9.~2020.4.24. 기간 중 □□□□□보험 ‘◇◇◇◇◇◇◇◇’ 등 11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3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4)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1명은 2017.10.18. ~2020.5.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 등 24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5)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3.7.∼2020.6.29.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384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6)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7명은 2017.7.21.∼2020.6.30. 기간 중 □□□□□□□보험 ‘◇◇◇◇◇◇◇◇◇◇◇’ 등 8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8명에게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0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7)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8.3.7. ∼2020.3.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6명에게 □□□□□□□보험 ‘◇◇◇◇◇◇◇◇◇◇’ 등 2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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