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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기관주의 임직원경고 과태료 등 , 금융감독원 202112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0
조회수
179
내용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기관주의 임직원경고 과태료 등 , 금융감독원 202112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50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

견책 1

주의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

 

4. 제재대상사실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특허청에 교보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회사에게 교보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2016.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할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 받았는데도

 

2016.1.1.2019.12.31. 기간 중 ■■■■ 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백만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116

2. 보험업법시행령57, 59조의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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