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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1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
기 관 | ■ 기관주의 ■ 과태료 350백만원 |
임 원 | ■ 주의적 경고 1명 ■ 견책 1명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특허청에 교보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회사에게 교보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2016.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할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 받았는데도
2016.1.1.~2019.12.31. 기간 중 ■■■■ 등 ◌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백만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1. 「보험업법」 제116조 |
2.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59조의2 |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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