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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4명에게 98건(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임원직무정지, 금융감독원 2021.12.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4명에게 98(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임원직무정지, 금융감독원 2021.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2.(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업무정지 90, 과태료(840만원)

임원

직무정지 3: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2019.1.2.2019.9.17. 기간 중 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4명에게 △△△△△△△△㈜ ○○○○○○○○○○○○○ 98(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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