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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4명에게 98건(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임원직무정지, 금융감독원 2021.12.22.
- 작성일
- 2021.12.30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4
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4명에게 98건(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임원직무정지, 금융감독원 2021.12.22.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기관명 :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2.(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
기관 | 업무정지 90일, 과태료(840만원) |
임원 | 직무정지 3월 :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2019.1.2.~2019.9.17. 기간 중 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등 4명에게 △△△△△△△△㈜ ○○○○○○○○○○○○○ 등 98건(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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