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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 작성일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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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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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 ➀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➁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시,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不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보험금 지급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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