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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03.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는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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