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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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03.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3. 및 2015.9.7.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3.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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