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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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03.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1. 모집한 ‘(무)○○○○○○○○○○○○○보험‘ 2건의 생명
보험계약(월 보험료 2,234,819원)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1. ‘(무)○○○○○○○○○○○○○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월 보험료 2,234,81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미용실
정액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5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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