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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조회수
156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2018.11.1. 모집한 ‘()○○○○○○○○○○○○○보험‘ 2건의 생명

보험계약(월 보험료 2,234,819)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2018.11.1.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월 보험료 2,234,819)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미용실

정액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총 50만원의 특별이익(금품)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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