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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4,02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680만원), 2022.2.11.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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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4,02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680만원), 2022.2.1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2. 11.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4,02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680만원)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
2018.7.26. 기간 중 ◎◎◎◎보험㈜의 ‘◇◇◇◇◇◇◇◇◇◇◇◇◇’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 수입수수료 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피보험자의 지적장애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9.~
2019.9.18. 기간 중 □□□□보험㈜ ‘◁◁◁ ◁◁◁◁◁◁◁◁◁◁◁’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수료 6.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6건에 대해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8.10.15.∼2019.3.29. 기간 중 ▣▣▣▣보험㈜ ‘◈◈◈◈◈◈◈◈
◈◈◈◈ ◈◈◈◈◈◈◈◈’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
백만원, 수수료 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23.~
2018.3.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4)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8.3.14. ◎◎◎
◎◎◎◎보험㈜의 ‘△△△△ △△△△△△△△△△△△△’ 등 3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총 0.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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