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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조회수
158
내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2. 11.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19(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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