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03.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8
내용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2. 11.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 등 19건(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