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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1.10.20.∼11.5. 기간 중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규 등을 위반,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방문수령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방문하지 않아 반송처리함)의 사유로 공시송달
- 작성일
- 2022.04.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3
금융감독원 2021.10.20.∼11.5. 기간 중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방문수령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방문하지 않아 반송처리함)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시행문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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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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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가.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치예정내용 ◦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 舊「보험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임 ◦ 조치생략 -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 라.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 면책특례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재면책신청서를 이용한 면책신청 가능 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9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처에 신청하여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예정내용 및 배포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예 : 목요일 개최시 월요일까지)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중인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그밖에 궁금한 사항(과태료 금액 등 처분예정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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