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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스티엘로지스틱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9.2.~
2020.3.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보험㈜ ‘▷▷▷ ▷▷▷▷▷’ 등
3,437건(초회보험료 71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
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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