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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 ▷▷▷

모집한 △△△△△△보험◇◇◇◇◇◇◇◇162(초회보험료

17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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