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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30일, 과태료(10,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25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 ▷▷▷가
모집한 △△△△△△보험㈜ ‘◇◇◇◇◇◇◇◇’ 등 162건(초회보험료
17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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