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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이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2.14.~2019.12.30.
기간 중 ㈜▤▤▤▤▤보험 ‘▣▣▣ ▣▣▣▣▣▣▣▣ ▣▣▣▣▣▣▣’
등 96건(초회보험료 23.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96명에게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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