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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포유카인슈㈜ 보험대리아(대표이사 ○○○)은 2018.7.2.~2019.6.30.
기간 중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게 ♤♤♤♤♤보험㈜
‘▷▷▷ ▷▷▷▷▷▷’ 등 5,460건(초회보험료 4,429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554.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보험대리점, ▤▤▤▤▤▤▤(주)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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