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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탑클래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탑클래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탑클래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1.24.

□□□□보험◎◎◎◎◎◎◎◎◎◎◎◎◎◎’ 1(초회보험료

0.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0.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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