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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탑클래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서울탑클래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4.
□□□□보험㈜ ‘◎◎◎◎◎◎◎◎◎◎◎◎◎◎’ 1건(초회보험료
0.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총 0.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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