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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가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 2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3.21. ~ 2019.4.16.

기간 중 △△△△△△보험◎◎◎◎◎◎◎◎◎◎6(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6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2.21. ~ 2019.12.19.

기간 중 △△△△△△보험◎◎◎◎◎◎◎◎◎◎42(초회보험료

1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42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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