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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가㈜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3.21. ~ 2019.4.16.
기간 중 △△△△△△보험㈜ ‘◎◎◎◎◎◎◎◎◎◎’ 등 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1. ~ 2019.12.19.
기간 중 △△△△△△보험㈜ ‘◎◎◎◎◎◎◎◎◎◎’ 등 42건(초회보험료
1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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