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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 11,26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20~1,280만원 부과 : 18명 업무정지 30일 : 2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검사서 통보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1,26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

보험설계사 과태료 20~1,280만원 부과 : 18

업무정지 30: 2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17명은

2018.10.10. ~ 2020.05.26. 기간 중 모집한 □□□□보험'◇◇◇◇◇◇◇◇'

7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8백만원, 수수료 85.4백만원)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

(2) 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11.04.

~ 2020.02.0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2

(3)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2019.12.02.

~ 2020.05.12. 기간 중 ▤▤▤▤보험▣▣▣▣▣▣▣▣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4명에게 10.5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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