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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조치일 : 2022. 6. 20.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이비엘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4.15.~2017.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19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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