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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조치일 : 2022. 6.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비엘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6.4.15.~2017.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193,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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