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료 유용
□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27.~2020.6.27.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4.~2019.8.30.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원(보험계약 93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