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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6.3.24.~2016.4.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의원(광주 소재)에서 ◆◆◆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3.18.~2016.4.2. 기간 중 지인인 ◀◀◀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등 2개 보험
회사로부터 4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5.27.~2015.6.22. 기간
중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11회는 도수치료 없이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기간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27. ◉◉◉◉치과
(포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8.11.24. 및 11.27. 총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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