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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15.∼2016.12.28.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원에 허위 입원한
◆◆◆ 등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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