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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8.4.25.~2018.12.11. 기간 중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김포시 소재)에서 흉추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63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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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8.1.23.~2018.2.12. 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충주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병원
사무장인 ◉◉◉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
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36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7.1.12.~2017.1.25. 기간 중 통원으로 도수치료 1회만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대전 소재)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8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6.4.8.~2016.4.25. 기간 중 피보험자인 ◫◫◫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광주 소재)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로부터 12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는 2018.6.14.~2018.6.27. 기간 중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의원(경남 김해시 소재)에서
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보험㈜
로부터 1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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