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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6월경
●●●과 공모한 후 2018.4.5.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부산 서구 소재)에서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54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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