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9.~2018.3.20. 기간 중 ●●● 외 3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낮에만 일시적으로 내원하였다가 밤에는 외박을 하고, 1회 침술 치료
외에는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한의원(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장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64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4.27. ◈◈◈ 소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실제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본인 및 동승자로 신고한 ▼▼▼의 치료비 명목과, ◈◈◈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로부터 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