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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0.~
2016.1.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대구
소재) 등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5.~
2018.7.5. 기간 중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2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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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30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8.~
2017.8.2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4.24.~
2018.8.29.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4~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7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9.~
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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