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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4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4.7.10.

2016.1.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대구

소재) 등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2

보험회사로부터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4.5.

2018.7.5. 기간 중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2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20회에 걸쳐

- 2 -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30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8.8.

2017.8.21.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4.24.

2018.8.29.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4~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7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2.9.

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 □□□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2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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