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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8. ●●● 외 1인과
공모하여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탑승자를 허위로 조작
하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 외 3인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5.6.18.~
2017.4.10. 기간 중 ◎◎◎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본인 외 2인의 코뼈가
각각 골절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
◇◇◇◇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8,68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0.13.~2017.3.30.
기간 중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과
공모하여 지인인 □□한의원의 한의사 ■■■를 통해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89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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