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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3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3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6.2.12.

2016.6.24. 기간 중 ◐◐의원(광주 소재)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16개 보험회사

로부터 2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5.26.

2018.8.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65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2개 보험회사로부터 2,9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2 -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4.6.30.

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으로부터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6개 보험회사로부터

2,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017.11.6.2017.11.20.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6.2.19.

2016.3.2.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2개 보험회사로부터

2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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