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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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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3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3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2.~
2016.6.24. 기간 중 ◐◐의원(광주 소재)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 외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
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 등 16개 보험회사
로부터 29,12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5.26.~
2018.8.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65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8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2 -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6.30.~
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으로부터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2,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7.11.6.~2017.11.20.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9.~
2016.3.2.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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