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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뱅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조회수
23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세안뱅크)

2014.7.30.2014.8.4. 기간 중 딸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에 딸을

6일간 형식적으로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보험3개 보험회사로부터 13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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