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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뱅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세안뱅크)은
2014.7.30.~2014.8.4. 기간 중 딸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한의원(서울 은평구 소재)에 딸을
6일간 형식적으로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13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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