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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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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제재조치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0
내용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9.2.21.~2020.7.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3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9.6.~2019.11.7.
기간 중 2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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