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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감독원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대회의) 의사록
- 작성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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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감독원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대회의) 의사록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대회의) 의사록
Ⅰ. 일 시 : 2021년 8월 26일 (목) 14:00 ~ 19:00
Ⅱ. 장 소 :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Ⅲ. 참석위원 : 총 7명
Ⅳ. 회의경과
1.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2. 의안심의
□ 안건 제201호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을 상정하여 손해보험검사국 검사3팀 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가결함
※ 제195호 안건의 검사국 및 진술인·법률대리인이 입장함
□ 안건 제195호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저축은행검사국 검사1팀 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195호 안건의 진술인·법률대리인이 의견 진술함
(진술인 :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하여,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였고, 차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한도 초과대출을 무리하게 취급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차주 측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과 같이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당사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은 대출 회수 사유에 불과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제재조치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의 지분 대부분을 처분해야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
(법률대리인 : 당사가 한도 초과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당사는 대출 규정에 따라 차주의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출심사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 차주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당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대출 사후에 발생한 일로 대출 취급 당시 당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검증 의무는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닌 점, 오히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설비·실제 사업영위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차주의 증권사 계좌로 대출금을 일시에 입금하였다는 검사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해도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주 명의의 타행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한 점, 언론보도를 통해 ◇◇백화점 경영권 분쟁사실을 당사가 알고 있었기에 대출금이 대주주인 차주의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검사국 주장과 달리 대출이 취급될 당시인 ‘20.12월에는 경영권 분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동 건 제재조치는 앞서 진술인이 말한 것과 같이 당사의 주식 매각 명령에 준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당사는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동 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임직원이 중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진술)
(검사국 : 차주 ▷▷▷와 동 건 회사 대표이사 ■■■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대출 취급자인 ♤♤♤ 차장은 검사국 문답시 대출 취급 이전에 이미 ◇◇백화점 경영권 분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출 취급일 직전에 ◇◇백화점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들이 나왔던 점, 통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표가 직접 대출 상담 및 세부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 건의 경우 차주의 개인사업과 무관한 ◇◇백화점 기획실장이 대출상담 등을 진행한 점, 대표이사 ■■■는 검사국 문답시 차주 측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 차장은 문답시 견적서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건축 미허가 상태인 상가에 대한 신축 자금 대출을 취급한 점이나 대출 취급이 가능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점 등 내규 위반 사항도 다수 인 점, ♧♧빌딩의 증축을 전제로 대출이 취급되었고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동 건 회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건물 증축을 위해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하므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용도로 운전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증축 예정인 건물과 30여분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도 대출한도 산정시 포함되어있던 점, 현재까지 동 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시 최대 금액이 약☆억원이었으나, 동 건 대출은 ◈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매우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 회사는 차주의 대출금에 대한 용도 외 이용을 알았거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진술인 : 대표이사 ■■■은 검사국 문답에서 차주 ▷▷▷를 전혀 알지 못하고 차주의 개인번호나 ◇◇백화점 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명확히 진술했으며, ◇◇백화점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기사는 경영권 분쟁이 아닌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국이 언급하는 내규인 건축자금 대출 취급 지침의 경우 PF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바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업무안내서에 따르면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 등과 관련된 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
◦ 동 건 회사 내규인 건축자금 대출 취급 지침이 PF 대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검사국 : 동 지침을 보면 PF 대출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건축자금 대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 건 회사는 PF 대출을 위한 PF대출 취급 표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동 건 대출은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
(진술인 : 동 지침은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던 PF지침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건축완공 후 분양성, 업체규모, 시공능력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 PF대출에만 적용되는 지침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
◦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 건 대출과 무관한 건물의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진술인 : 보증금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억원이지만 이보다 더 큰 ◎억원 정도가 건축에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임대사업자의 다른 건물 내의 임차인 보증금을 건축자금에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금이 취급되었다는 취지로 답변)
◦ 동 건처럼 다른 건물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지 질문
(진술인 :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
(검사국 :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과실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 제195호 안건의 검사국 및 진술인·법률대리인들이 퇴장함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의 위법성 정도가 다소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수정 의결함
[개인 : A 문책경고 → 주의적경고,
B 주의적경고 → 주의
C 견책 → 주의]
*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제202호 안건의 검사국 및 진술인들이 입장함
□ 안건 제202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특수은행검사국 검사2팀 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202호 안건의 진술인들이 의견 진술함
(진술인A :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선임·해임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는 과거 은행법에 따른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규정이 지배구조법으로 이전됨에 따라 당사에게도 법적 의무가 발생하여 업무에 혼선이 생긴 것이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당사는 DART 홈페이지 등에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공시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상 공시의무를 일부 지키지 못함에 따라 금융거래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
(진술인B : 녹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전체 지적사항 중 일부는 다음날 녹취파일의 흠결을 발견하고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 1~2일 이내에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8개월간의 구축과정을 통해 녹취시스템 고도화를 구현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
(진술인C : 동 건 지적사항은 당사의 녹취시스템 실행 중 판매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오조작 실수로 파일 저장이 누락된 것이며 직원이 녹취를 누락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검사국 : 동 건 회사 녹취시스템을 보면 녹취 요청 버튼을 입력해야 녹취가 시작되며, 녹취 요청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멘트도 나오고, 녹취 요청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녹취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가입이 이루어지므로,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은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
(진술인 : 녹취 및 상품판매 이후 녹취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아 판매직원은 녹취를 한 것으로 인지했던 것이고, 다음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
◦ 누락된 녹취의 보완이 이루어진 시점이 1~2일 내인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도과한 경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진술인 :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당사에서 전수점검을 하며 녹취 내용들을 일일이 보면서 뒤늦게 확인한 경우들이 있고, 녹취 이후의 응대 프로세스가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 보완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
(검사국 : 참고로, 전체 누락된 ♣건 중 1건은 보완 이전에 상환이 완료되어 보완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중 ♥건은 대략 한 달 이내의 단기간, 그 외에는 최장 1년 10개월의 장기간이 걸려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답변)
◦ 누락된 녹취가 없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질문
(검사국 : 검사 당시에는 정기 점검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지침 등은 없었으며, 검사 이후 실시간으로 녹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
◦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
(검사국 : 과거 조치된 선례도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제재가 병과되었고,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분 제재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 제202호 안건의 검사국 및 진술인들이 퇴장함
◦ 임원 선임·해임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 위반행위가 제정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점, DART 등에 해당내용을 공시한 점 및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펀드판매 과정 녹취의무 위반과 관련, 위반행위가 녹취 집행과정에서의 조작 실수에 기인한 점과 위반 건이 대부분 사후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
⇒ 수정 의결함
[기관 과태료 : 1.8억원 → 0.9억원]
[개인 : A 등 2인 주의 → 면제,
B 주의 상당→ 면제]
* 나머지 제재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 폐회선언
□ 위원장이 2021년도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대회의)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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